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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몽준 비방' 트윗 올린 대학생 기소
지방선거 앞두고 비방 트윗 3개 올린 혐의
2014-10-22 09:41:21 2014-10-22 11:10:49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였던 정몽준 전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대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5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정 전 의원과 그의 가족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대학생 전 모 씨(26세, 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이 문제 삼은 글은 전씨가 4월말과 5월초 사이에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들이다.
 
전 씨는 지난 4월 22일일 트위터에 "정몽준 의원은 미개한 국민들 상대로 7선 의원을 했고 미개한 국민들 교통비 70원 아니냐 해놓고 욕먹으니 해명하겠다고 자기도 쓴다고 <학생용> 버스카드들과 '미개한 쇼'하던 전적이 있었는데 최후의 양심이 있다면 후보 자진사퇴하길. 7선했음 됐지."라는 글을 올렸다.
 
또 다음날인 4월23일에는 "몽심지심......국민미개+시체팔이 시장후보와 논객 직함,, ...... 새민련 야당은 새누리에 정몽준 후보사퇴를 촉구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5월9일에는 "정몽준 부인 선거법 위반ㅋㅋㅋㄱㅋㅋㅋㅋ몽가루 집안이래ㅋㅋㅋㅋㅋㅋ온가족이 정몽준 안티라고ㅋㅋㅋㅋㅋ"라는 글을 올렸다.
 
검찰은 전씨가 이와 같은 글을 올린 것에 대해 정 전 의원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비방했다고 판단했다.
 
현행 선거법 251조는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와 배우자 등을 비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단서 조항으로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새누리당 정몽준 전 의원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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