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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억 체납자 집 수색해 현금·수표·금괴 압류
2014-10-21 21:19:43 2014-10-21 21:19:43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서울시가 상습체납자 자택을 수색하자 억대 현금과 수표, 주식, 귀금속 등이 발견됐다.
 
서울시는 21일 용산동 서빙고 신동아아파트에 사는 체납자 박 모씨의 집을 경찰과 함께 수색했다. 전 기업 대표인 박 모씨는 2억8700만원을 체납하면서도 세금 납부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박 모씨 집에서 현금 1억4200만원, 수표 2억4400만원, 1kg 금괴 3개, 한미투자개발 주식 5억원 어치를 금고째 압류했다.
 
또 한남동 용산 파크타워의 이 모씨(1억3400만원 체납) 집을 수색해 현금 1359만원, 미화 1580불, 보석들이 보관된 금고를 압류했다. 도곡동 포스코트의 박 모씨(9800만원 체납) 집에서는 300만원 상당의 시계, 귀금속, 악기 등을 압류했다.
 
서울시가 압박하자 세금을 납부한 사례도 있다.
 
대치동 아이파크의 문 모씨(24억9000만원 체납)는 고가 명품가방 5개를 압류하자, 올해 안에 1억을 납부하고 나머지 체납된 세금은 내년에 납부하겠다고 약속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이 모씨(4600만원 체납)도 내년 상·하반기에 분납하기로 약속했다.
 
서울시는 세금을 1000만원 이상 내지 않으면서 수도권 고가 아파트에 살며 호화 생활을 하는 악질 체납자 175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이달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 내로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 시키고, 12월에는 3000만원 이상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돈이 없다는 핑계로 세금납부를 계속 미루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사회저명인사 등 얌체 체납자이 가택수색에서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범칙행위가 적발될 경우 검찰고발 등 관용 없는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1일 체납자 가택수색에서 압류한 현금과 귀금속 등(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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