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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김성주 적십자 총재, 국감 불출석시 법적 조치"
2014-10-21 09:54:10 2014-10-21 09:54:10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압박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정책국감을 방해하는 정부의 행태가 극에 달했다. 국감이 끝나면 실효성 있는 국감을 위해 법적 및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국감에 대한 정부측의 협조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김성주 총재는 일반증인이 아니라 헌법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기관증인으로서 (국회에 출석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면피성 해외 출장을 가는데 대해 국민의 심판이 따르는 것은 물론이고 당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적십자사 총재 임명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 대선 선거캠프 출신이라는 점에서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강하게 받아왔다.
 
복지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은 "김 총재가 오늘 오후 1시 중국으로 출국한다고 한다. 국회 역사상 일반증인이 아닌 기관증인이 국감에 나오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김 총재는 출국을 중지하고 국감을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고 굳이 나가야 하면 23일 귀국해 국감을 받고 다시 출국하면 된다. 그것도 못 하면 별도 국감 일정을 잡아주겠다는 국회의 제안에도 묵묵부답인데 참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출국금지신청이라도 해야 할지 아니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부탁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꼬집었다.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지난 16일 신임 총재 취임식에서 취임 소감을 밝히고 있다. ⓒNews1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국감은 오는 23일로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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