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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수업 빼먹은 교사..법원 "파면 정당"
2014-10-21 06:00:00 2014-10-21 08:21:32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술을 마시고 무단결근해 수업을 빼먹는 등 알코올에 중독된 교사를 파면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는 파면 교사 김모씨가 "파면처분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교사로 재직하면서 과도한 음주습관으로 수차례 물의를 일으켰고, 학교에서 경고를 받았으며, 알코올 중독치료를 받는 등 충분한 휴식기간을 갖고도 음주습관을 개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자신의 행동에 변명으로 일관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학교 측 징계위원들도 김씨의 태도가 교육자로서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학생에게 모범이 되며 교육에 전심전력해야 할 교원의 특수한 지위를 고려할 때 교원에게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김씨에 대한 파면 처분이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J중학교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2013년 3월 만취상태로 출근했다가 무단으로 퇴근한 뒤, 사흘을 무단 결근했다. 3학년 담임인 김씨가 맡은 국어수업은 그 동안 이뤄지지 못했다.
 
이와 함께 김씨는 같은해 5월 술에 취해 동료 여교사에게 "대학 4년 동안 뭘 배운 거냐. 선생님 월급으로 들어가는 내 세금이 아깝다"며 모욕적인 말을 하기도 했다.
 
이밖에 김씨는 2012년 교직원 연수에서 학교 측이 교내 흡연실을 폐쇄한 데 대해 "누구 맘대로 흡연실을 없애느냐. 도대체 담배는 어디서 피우냐"며 교장에게 삿대질을 하며 항의하기도 했다.
 
참다 못한 동료 교사들은 김씨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며 중징계를 요구했다. 학생들은 수업권을 침해받은 데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교육을 걱정하며 항의했다. 끝내 학교 측은 2013년 6월 김씨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
 
김씨는 "전날 회식을 하고 아침에 술이 안 깬 상태에서 출근을 한 탓"이라는 이유 등으로 교원소청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앞서 김씨는 2008년 6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에 처해져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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