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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동아투위 변론' 대법원 양형위원 수사 착수
과거사위 자격으로 정부 변론 문제 삼아
2014-10-20 14:05:53 2014-10-20 14:05:55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검찰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위원이었던 박상훈(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변호사가 과거사위 파생 사건 수임이 적절한지 수사해 달라'는 서울고검의 수사 의뢰와 관련해, 사건을 조사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으로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과거사위 민간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과거사위는 지난 2008년 10월 동아일보의 1975년 대규모 해직 사태에 대해 동아일보의 사과와 배상을 권고했다.
 
당시 동아일보는 '외부 간섭 배제'·'기관원 출입 거부'·'언론인의 불법연행 거부'를 요구하며 동아일보사에서 농성을 벌이던 기자와 사원 160여명을 해직했다. 해직된 이들이 구성한 단체가 바로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다.
 
동아일보는 과거사위의 결정이 있은 뒤, 이를 취소해달라며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과거사위 활동 중 안행부 측의 변호를 맡았다.
 
검찰은 박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변호사법 31조 3항에는 공직 퇴임 후 1년 동안, 퇴직 직전 1년간 근무했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는 위원의 신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별정직공무원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진다'고 규정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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