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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TF 본격 가동.."조속한 처리 필요" 뜻 모아
野 "유가족 참여문제, 새누리 결단 필요"
與 "사법체계에 예외 없어야" 기존 입장 고수
2014-10-19 16:55:39 2014-10-19 16:55:39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이달 말까지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을 지키기 위해 양당 정책위의장이 마주 앉았다.
 
새누리당의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경대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전해철 의원으로 구성된 세월호 특별법 전담팀(태스크포스)은 19일 오후 3시30분께 국회에서 첫 회동을 갖고 법안 제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현재 가장 논의가 시급한 부분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찰 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을지 여부다.
 
이날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유가족이 참여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의 결단을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사법체계에 예외가 생겨서는 안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했다.
 
먼저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지난 9월30일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안에서 대부분에 대한 것들이 합의됐다"며 "이제는 결단만 남았다. 유가족 참여 부분을 새누리당이 결단해줄 수 있을 것이냐가 남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월호 참사 6개월이 지났으니 이제는 마음을 열고 어떤 형태로든 (세월호특별법을) 마무리를 짓겠다는 큰 뜻에 의미를 담아서 결단을 요청한다"며 "계속 '유가족 참여를 보장한다, 논의한다'는 내용 때문에 미뤄왔는데 미루는 것도 한계점에 달하지 않았는가 싶다. 결단만이 남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도 "양당 원내대표는 유가족의 참여 문제를 10월 말까지 논의하자고 합의했다"며 "이는 어떤 식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유족이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유족 참여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은 형식과 방식의 문제이지 참여를 보장한다는 것에는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정신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원내대표들의 합의정신을 우리가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기존 사법체계에 예외를 두는 일은 또 다른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유가족의 참여에 부정적인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세월호특별법 논의를 위해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경대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전해철 의원이 19일 첫 회동을 가졌다.(사진=곽보연기자)
 
세월호 특별법이 오는 31일까지 제정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 양당 정책위의장들은 조속한 법 제정에 대해서는 뜻을 함께 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회의 시작 전 기자들에게 "쟁점이 여러개 걸쳐 있는 문제다보니 되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면서도 "하지만 합의라는게 한시간만에 될 수도 있고 목표는 일단 10월31일"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도 그는 "우여곡절 끝에 큰 가닥이 잡혀 이런 자리가 마련됐으니 밀도 있게 논의해서 31일 법안 통과를 목표로 최대한 노력을 했으면 한다"며 "며칠 전 성남에서도 안전사고가 났다. 세월호 특별법은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계기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해철 의원은 "세월호법 TF는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결단을 내린다면 오늘 저녁에라도 충분히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화답하듯 경대수 의원도 "10월 말까지도 세월호법 제정을 못하면 양당은 산소호흡기까지 떼어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전해철 의원님이 합리적인 분이신만큼 빨리하면 결과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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