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기자] 합성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1년. 업계는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고 자평했다. 상장 당시 기대만큼의 긍정적인 성과도 분명 있지만 거래활성화를 논하기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세제문제가 활성화를 가로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목했다. 해외주식 ETF에 대한 과세 형평성 문제 해결은 물론 대차·공매도 허용도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심재환 한국투자신탁운용 상무는 1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4 글로벌 ETF 컨퍼런스'에서 "합성ETF가 상장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자산배분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할 만큼 자리를 잡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합성ETF의 장점이 거래 편의성과 자산배분효과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거의 안 되다 보니 애초에 우려했던 거래부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실물ETF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심 상무는 말했다.
스왑제공 증권사가 5개사에 불과한 점은 제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증권사에 새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새 성장수단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실제 성과는 저조하다"며 "거래부진에 증권사들도 유동성공급자(LP) 참여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는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합성ETF를 만들 때 활용되는 담보도 문제"라며 "우리나라는 아직 대부분 채권을 담보로 하는데 증권사의 참여를 부추기려면 해외 주식 담보를 유연하게 하기 위해 대차, 공매도 등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제문제는 투자자들의 ETF 시장 참여를 주저케 하는 주요인으로 꼽혔다. 무엇보다 해외 ETF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배재규 삼성자산운용 패시브본부 전무는 "해외에서 직접 투자할 때와 해외 기초자산으로 국내 상장된 ETF에 투자할 경우 세제가 다르게 적용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거나 해외 상장된 ETF의 경우 22% 양도소득세를 적용받는 반면 국내 상장 해외ETF에 투자하면 배당소득세는 물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된다.
그는 "국내 투자자들의 경우 해외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세금문제 때문에 큰 규모로 투자하는 자산가들이 해외ETF 투자를 꺼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ETF를 하나의 투자 수단으로 정착시키는 인베스트먼트 솔루션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 전무는 "그동안 ETF는 증시 상승이나 외국인 매수세 등을 고려한 단기 대응 수단으로 많이 활용됐다"며 "이제 투자 목적을 달성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ETF를 활용하는 인베스트 솔루션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달 상장지수증권(ETN) 개장으로 '거센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심 상무는 "아직은 시장 에서 합성ETF의 스왑 제공자인 증권사들이 ETN을 상장시킨다면 합성ETF보다 ETN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합성ETF와 ETF과 기초자산 경계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심재환 한국투자신탁운용 상무(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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