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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시간제 일자리 대책)국공립·직장어린이집 대폭 늘린다
2014-10-15 09:00:00 2014-10-15 09:00:00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정부가 어린이집 설치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지원은 강화해 맞벌이 부모를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을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이호승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장.(사진=방글아기자)
 
15일 정부는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의 일환으로 지자체와 민간의 어린이집 설치 지원을 골자로 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을 내놨다.
 
현재 전체 어린이집 가운데 총 6.7%대(국공립 5.3%, 직장 1.4%) 비중에 불과한 국공립·직장린이집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업과 지자체에 '기부채납형 어린이집 확충' 관련 인센티브를 대폭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기부채납형 어린이집은 기업 등 민간이 어린이집을 설치한 뒤 국가에 기부토록 해 짧은 기간 내 많은 수의 설치를 유도하되 이후 책임은 국가가 지고 간다는 취지다.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시 지자체가 도맡아야 하는 비용부담이 과도한 점을 어린이집 확충의 걸림돌로 봤다. 현행법상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사업비는 지자체가 90% 가량을 부담하고 있다. 부지매입비 100%에 건축비 50%까지다. 국고 지원은 건축비 50%에 불과하다. 법·제도가 지자체로 하여금 어린이집 확충을 꺼리게 해온 꼴이다.
 
이에 정부는 민간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자체를 지원, 다양한 설치 모델을 강구한다는 목표다.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기부채납한 기업의 소속 직원 자녀에 '우선입소'를 허용한다. 해당 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일 경우, 기부채납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직원의 비율까지 위탁보유 의무 비율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들은 사업장 내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근처 시설에 비용을 지불해 위탁으로 의무를 대행해야 한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수가 300인이거나 근로자 수가 500인 이상인 곳은 '직장어린이집 의무사업장'"이라며 "기업이 어린이집을 지어 지자체에 기부채납해 자사 직원들이 이곳에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하면 이를 위탁보육으로 인정해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자체의 교사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부채납형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교사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교사 인건비는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데, 이를 오는 '15년부터는 30개소에 한해 총 20억원 가량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5년 1월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동 직장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의무사업장에서마저 49.7%에 불과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을 높히기 위해서다. 지난해 12월 기준 의무사업장들은 보육수당을 지급(22.5%)하거나 위탁(9.4%)하는 방식으로 어린이집 설치를 대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무를 아예 이행하지 않은 곳도 18.3%에 달했다.
 
이에 지자체가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주변부지와 건물을 무상사용토록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고친다는 방침이다. 어린이집 입지규제도 완화해 산업단지 내 1만m2 이상 모든 공원(기존 근린공원)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장이더라도 지식산업센터의 경우(기존 공장 전면금지) 센터 내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대규모 의무사업장(소속직원 영유아 자녀수 200명 이상)의 경우, 어린이집의 최소규모 하한선을 도입하고, 정원이 남는 경우 직원 외 지역주민 자녀에게도 개방토록 할 계획이다. 지역주민 자녀가 입소하면 해당 기업에 기본보육료를 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밖에 어린이집 사용목적의 건물에 대한 용적률과 증축규제를 완화한다. 어린이집 면적만큼 사업장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건물이 서로 떨어져 있어도 한 울타리 내 있을 경우 동일 어린이집으로 간주해 증축을 허용한다는 안이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맞춤형 보육서비스는 이용하는 사람별 수요특이성을 인정하는 데 있다"며 "직장여성의 경우 좀 더 길게 맡길 수 있어야 하는데, 하루 14~16시간 정도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많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전국 4만4000개의 어린이집에 대한 질 제고 유인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 주요내용중 발췌.(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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