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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경찰청 대북전단 살포 제재 놓고 與野 격돌
새누리 강기윤 의원 "강도 높은 무기"
새정치 김민기 의원 "테러위협 노출 행동
2014-10-13 17:56:30 2014-10-13 17:56:30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경찰청이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를 제재하는 문제를 놓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격돌했다.
 
국회 안행위가 경찰청을 상대로 13일 실시한 국정감사 현장에서 야당 의원들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를 경찰청이 제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대북전달 살포와 관련한 의원들의 대책마련 요구에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제지할 수 없다"는 일관된 답변을 했다.
 
이에 새정치연합 김민기 의원은 "경찰청은 (대북전단 살포를) 국방부에서 막으라고 하면 막고, 지시가 없으면 근거 법률이 없기 때문에 막지 않는 것이냐"며 "경찰의 주관적 판단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강 청장은 "각 단체가 충돌이 예상되고, 지역주민이 발발했고, 군의 요청도 있었기 때문에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때는) 세 가지 이유가 모두 적용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경찰이 대북전달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며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는 대부분 '가급' 탈북자로 구성돼 있다. 북한의 테러기도 예상자 등이 가급으로 분류되는데 대북전단 살포는 테러 위협에 노출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급 탈북자는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법률'에 의해 관리되므로, 따라서 가급 탈북자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은 대북전단 살포는 강도높은 무기로, 필요한 행위라며 법적 근거를 마련한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앞으로도 대남전단 살포에 법적 근거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며 "남쪽의 시민단체가 살포하는 대북전단은 북한에 강도 높은 무기가 된다. 또 방조하는 것도 문제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시민의 자유를 구속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는 비대칭 전략의 일환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면서도 "다만 남북 화해모드가 조성되고 있고, 북에서도 대북전단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니 조금 자제해달라는 식으로 설득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회 안행위 여당측 간사인 조원진 의원도 "대북전단 살포는 해야 한다"며 "전단 살포를 통해 대한민국이란 사회를 알리고, 북한이 전세계의 일원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전단을 보고 기관총을 쏘는 북한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다. 김정은 체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며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평화통일이며, 국론 분열의 문제를 떠나 우리의 스탠스(입장)는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이같은 의원들의 반응에 "경찰청장은 직무집행법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지난달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경기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 인근 통일휴게소 주차장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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