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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노조는 임협 타결..현대重 노조의 선택은?
2014-10-02 16:25:38 2014-10-02 16:25:38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19년 만에 파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노조의 행보에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업계 맏형인만큼 현대중공업의 임단협 결과나 파업 등 동향이 다른 조선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 이번에는 현대차 노사가 임금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울산지역의 대표적인 강성 노조로 분류되는 현대차 노조가 사측과 임금협상을 타결하면서 현대중공업 조합원들 사이에서 파업에 대한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구원투수로 등장한 권오갑 사장이 매일 같이 출근길에 나와 조합원들에게 회사 정상화에 대한 호소를 지속하면서 파업에 대한 여론이 약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반면 현대차의 경우처럼 적극적인 투쟁을 통해 이번에는 반드시 임금협상을 쟁취하겠다는 여론도 일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노조 측이 사측의 방해로 파업 찬반 투표율이 낮다며 투표 마감 시한을 무기한 연장한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들의 투표 참여율이 낮아 찬성표를 얻기 위해 기간을 연장한 꼼수라는 분석과 사측의 방해에 굴하지 않고 파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한 데 모으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분석으로 구분된다.
 
당초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만8000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노조는 찬반투표가 진행되던 지난달 24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긴급회의를 통해 파업찬반 투표를 위한 조합원 총회를 무기한 연장했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5월14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40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지난달 3일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중노위는 지난달 25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만 통과되면 합법 파업이 가능한 상태였다.
 
한편 업계에서는 파업 찬반 투표율이 노조 집행부의 예상치를 밑돌게 되면서 이를 맞추기 위해 투표기간을 무기한 연장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합법적인 파업을 위해서는 전국에 산재한 1만8000여명의 조합원 중 절반 투표에 참여하고 또 이중 절반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대차 노사 합의로 파업에 대한 동력이 일부 감소한 데다 권오갑 사장이 회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선 회사 정상화에 힘써달라는 호소가 적중하면서 노조 집행부가 위기감을 느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을 제외하고 대부분 조선소들이 올해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현대중공업의 임단협 결과가 다른 조선소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심을 갖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 전경(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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