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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엿듣고 있다', 국민 2명 중 1명은 검·경 '귀' 거쳐
수사기관 검열, '인적사항' 늘고 '통화내역' 줄고
2014-10-01 16:00:50 2014-10-01 16:00:50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박근혜 정부 들어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없이 SKT·KT·LGU+ 등 통신사에 요청한 통신가입자의 인적사항 노출건수가 늘고 있다. 
 
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사진)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동안 검·경·국정원이 통신사로부터 넘겨받은 '통신자료' 요청건수는 총 2570만건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통신자료'는 검·경·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 허가없이 수사대상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수 있는 것으로, 통화내역까지 알 수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법원허가 필요)'와 비교해서는 정보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우리나라 인구 5100만명 중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수는 5600만명으로 가입률이 100%를 넘어서 국민 1명당 1대 이상 통신수단을 가지고 있다.
 
즉, 국민 2명 중 1명은 검·경·국정원이 전화번호와 인적사항 쯤은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장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처럼 가입자의 인적사항이 담긴 '통신자료' 요청건수는 2011년 650만건에서 2013년 1050만건으로 급증했으며 총 누적 2570만건에 달하고 있다. 
 
장병완 의원은 이같은 상황을 '정부의 사이버 검열 강화'로 인한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개인 통신내역까지 열람할 수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 건 수는  2011년 3754만건에서 2013년 1638만건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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