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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식 기업재건 막기..개정 통합도산법 내년 시행
2014-10-01 11:53:23 2014-10-01 11:53:23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회생절차를 악용해 빚만 탕감 받고 경영권은 다시 가져가는 일명 '유병언식 기업재건'을 막기 위한 통합도산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도를 낸 기존 경영인이 회생신청 이전에 자금을 빼돌리거나 회생절차를 거쳐 채무를 탕감받은 뒤 직접 또는 제3자를 내세워 회사를 다시 인수하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횡령이나 배임죄를 저질러 회사에 피해를 준 사람이 그 회사를 인수하려고 할 때도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에 상정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불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 법원은 차명인수 시도가 의심되면 해당회사나 관리인, 이해관계인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명령할 수 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됐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허위 자료를 제출해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된다.
 
이번 개정안은 사망한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이 회생절차의 허점을 이용해 2000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탕감 받고 세모그룹을 사실상 재건하면서 세월호 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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