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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비자 현혹 의료광고 금지법 합헌"
2014-10-01 06:00:00 2014-10-01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광고로 환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금지한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A씨가 "의료법 제89조 중 제56조 제2항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법의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란 '의료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것으로 걱정되는 광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대법원 또한 같은 취지에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 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당한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으면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인 등의 비정상적인 광고경쟁을 유발할 것"이라며 "이는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의료광고의 급증으로 이어져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인 A씨는 2011년 5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싣고, '흉터, 통증 걱정 없는 간단하고 정확한 유방시술기기' 등의 문구를 올려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에 처해지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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