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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관 임용 최고연령 27세 제한 군인사법 '합헌'
2014-09-30 12:00:00 2014-09-30 12: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부사관 최초임용자의 최고연령을 27세로 제한한 군인사법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정모(36)씨와 여모(33)씨 등 2명이 "부사관 임용연령을 27세로 제한하는 군인사법 해당 조항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6명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 의무 수행, 위계질서 확립과 기강확보라는 군 조직의 특수성과 부사관 보다 상위 계급인 소위의 임용연령상한도 27세임을 고려할 때 임용연령 상한을 제한하는 해당 조항은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취업연령이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고교나 대학 졸업후 충분한 지원기회가 제공되고 군인사법상 부사관의 계급별 연령정년은 하사가 40세인 등 낮게 설정되어 있는 반면 근속진급기간은 다소 장기여서 현재의 정년 및 진급체계를 그대로 둔 채 부사관의 임용연령 상한만을 완화하는 경우 부사관 인사체계에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연령상한은 1962년 군인사법 제정 시 정해진 것으로 오늘날 평균수명의 증가, 고학력화 등으로 인해 취업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정씨 등은 지난 2011년 임용 예정인 육군 부사관에 지원하려 했으나 임용 가능 연령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이 거부되자 최고연령 27세 제한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사진제공=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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