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권리금 빼앗는 상가주인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진다
정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마련
2014-09-24 10:00:00 2014-09-24 10: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앞으로 임차인(세입자)은 권리금을 빼앗기 위해 부당한 개입을 하거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끊는 임대인(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 일정 환산보증금 이하(서울기준 4억원)의 상가임대차에만 인정된 대항력(기존 임대차계약 내용을 새 건물주에 주장할 수 있는 효력)도 확대돼 모든 임차인은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5년간은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24일 법무부는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민관합동 TF를 구성하고 그동안 상관습과 판례로만 이어져 분쟁이 끊이질 않았던 '상가 권리금'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난해 소상공인진흥공단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292만여명 중 약 75%가 점포를 임차해 운영하고 있고 그 가운데 권리금이 있는 상가는 55%에 달했다. 하지만 상가 권리금이 현행법에 명시되지 않고 임차인 사이에서 암암리에 거래되면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특히 임대인이 장사가 잘되는 가게의 임차인을 내쫒거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면 뒤따르는 불이익은 모두 임차인의 몫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수수하거나 현저히 높은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으로 하여금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등 방해행위를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정부는 또한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했다.
 
임대차 종료 후 최대 2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협력하되, 임차인이 차임액을 3기 이상 연체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하는 등 개약갱신 거절사유가 있는 경우엔 협력의무가 면제된다.
 
또 신규임차인이 차임·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임대인이 상가건물을 1년 이상 영리목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임대인은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정부는 권리금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면 분쟁이 길어지고 영세 임차인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분쟁을 저비용으로 조정·합의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권리금의 정의와 보호 범위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권리금 내역과 산정근거, 권리와 의무 관계를 기재한 '권리금 표준계약서(국토부)'와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법무부)'를 만들어 보급할 예정이다. 권리금은 감정평가 산정 기준을 매년 정부고시로 발표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임대인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의 관계를 임의로 단절시킬 경우 발생하는 권리금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면서 "개정안 시행으로 권리금 거래의 선순환 구조가 단절되지 않고, 임차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권리금 보호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수렴되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의원 입법을 통해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신속히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