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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클릭' 명칭 사라지고 '액티브X'도 연내 '추방'
간편결제시 사전본인 인증제 폐지
카드사-PG社간 제휴 확대
2014-09-23 16:57:32 2014-09-23 16:57:32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앞으로 안심클릭이란 명칭이 일반결제로 바뀐다. 결제방식별로 보안기술상 차이가 없는데도 안심클릭이 보안에 우수한 것처럼 인식된 데 따른 조치다.
 
간편결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사전 본인 인증을 사후 확인으로 전환하고 카드사와 결제업무대행업체(PG)간의 제휴도 확대된다. 액티브X(Active-X)는 연말쯤엔 완전히 사라진다.
 
23일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 사장된 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안심클릭'은 '일반결제', '앱카드'는 '스마트폰 간편결제'로 명칭이 대대적으로 변경된다. 간판결제가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이다.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카드정보를 저장해두고 결제시에는 일부 정보만 입력하는 간편결제, 앱카드 결제가 있지만 소비자들은 오히려 복잡하고 불편한 방식인 안심클릭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심클릭이란 명칭 때문에 보안성이 우수한 것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결제방식간 보안기술상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휴대폰 인증 등 사전 인증절차를 사후 확인절차로 개선해 'One-Click 결제서비스'도 본격화한다. 금융위는 법령해석을 통해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시 ID, PW 입력절차를 카드회원 본인여부 확인 절차로 인정해 사전 인증절차 생략한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결제 후 SMS, 이메일 등으로 소비자에 즉시 통보해야하며 현금화가 가능한 환금성 사이트에선 사전 본인 확인은 유지한다.
 
카드사와 PG사의 제휴도 늘어난다. 현재 카드사뿐 아니라 PG사들도 간편결제를 제공하고 있지만 해당 PG사와 제휴되지 않은 카드로는 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직접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적격 PG' 선정은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PG사가 카드회원들로부터 직접 카드정보를 수집·저장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은 지난 8월 완료된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적격 PG 자격기준을 이달 말까지 조속히 마련하고 보안인프라 구축 및 시스템 점검 등을 거쳐 연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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