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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돌연 사퇴' 송광용 前교육문화수석 수사 착수
2014-09-23 11:43:17 2014-09-23 11:48: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지난 22일 경찰이 송치한 국공립대 '1+3 국제특별전형' 부정 운영 사건을 배당받아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2007년부터 4년여간 서울교대 총장을 지낸 송 전 수석은 교육부의 인가 없이 '1+3 전형'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1+3 전형은 4년제 국내대학에 진학하면 1년은 국내에서, 나머지 3년은 학교와 교류를 맺은 외국대학에서 유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외국대학이 예정된 기간에 입학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참가 학생들이 국내외 학위 취득에 실패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해 1월 관련 유학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유학원 11곳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서울교대 등 6개 대학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송 전 수석은 임명 3개월만인 지난 20일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며 돌연 사퇴를 표명했고 청와대는 이를 즉각 수리했다.
 
이 과정에서 송 전 수석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책임 때문에 6월 9일 경찰 조사를 받은지 사흘만인 6월 12일 교육문화수석으로 내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는 또 한번 인사검증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송 전 수석은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7월 31일 불구속 입건됐고, 한달여전인 6월 23일 임명장을 받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당시 서울교대 총장으로서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취임 3개월만에 경질 했겠느냐며 '물타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송 전 수석은 임명 당시 제자의 연구성과를 가로채고 학교 부설기관에서 거액의 수당을 불법 수령한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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