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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전력자 취업길 제한..아동복지법 개정
2014-09-23 10:40:41 2014-09-23 10:45:23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신 학대피해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취학을 돕는 등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29일부터 개정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 교육장, 기타 교육시설·기관장은 경찰서 등에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조회해 취업제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중앙행정기관장은 아동학대 범죄자가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이곳에 취업했는지, 일했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와 학대 관련 내용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12개월 동안 공개하도록 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장의 자격기준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을 취득하고 아동관련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면 아동보호전문 기관장이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해야만 자격을 얻는다.
 
아울러 학대피해 아동의 취학을 돕는 내용이 신설된다. 학대피해 아동이 가해자에게서 격리조치된 후에도 학업중단 없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보호시설이나 새로운 거주지 근처의 학교로 우선 취학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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