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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문 허위광고 파급력 크다..1500만원 배상"
항소심서 1심 배상액보다 3배 많은 판결
2014-09-21 10:59:16 2014-09-21 11:03:29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파급력이 있는 언론매체에 허위 광고를 실어 특정인을 비방한 경우 명에훼손 책임을 무겁게 물려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이영진 부장)는 광화문 베르시움 시행사인 보스코산업의 파산관재인 김모(58)씨가 수분양자 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조모(77)씨와 진상조사위 사무국장 심모(5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김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사실 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아무 근거자료 없이 허위 광고를 게재했다"며 "특히, 광고가 유력 중앙일간지에 상당 부분의 지면을 할당한 탓에 파급효과와 피해가 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이럴 경우 실추된 명예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쉽지 않고 우리 사회에 불신 풍조를 조장하고 사회 통합을 해칠 위험성이 크다"며 "김씨가 입은 손해의 종류와 성격, 허위성의 정도와 비방성 강도, 피고들의 광고 행태 전반에서 드러나는 악의성 정도 등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는 15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진씨는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 사업을 하는 시행사인 보스코산업에서 분양을 받은 채권자인 조씨 등이 '고발장'이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게재했다. 
 
이 광고에는 '파산관재인이 법을 악용해 불법 공매를 6차에 걸쳐 자행해 수분양자들이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한 615억원의 90%를 소멸시키고, 극단적인 위법 공매절차를 통해 수분양자들이 계약금을 모두 소멸시켰다. 파산관재인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면서 자의로 위법한 공매절차를 강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김씨는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피고들에게 "각각 5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에서는 이보다 배상액이 3배 더 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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