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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마음대로 승낙철회?..'사전승낙제' 갈등 재점화
2014-09-19 17:56:39 2014-09-19 18:01:02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던 사전승낙제를 두고 '승낙철회 기준'에 대한 입장차가 불거지며 또다시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이통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공지한 '승낙철회' 기준에 대해 "사전 협의 없이 임의적으로 제정한 것"이라며 "불합리한 이중규제 우려가 높은 승낙철회 기준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전승낙제'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제8조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에 근거한 것으로, 이통사의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의 영업을 금지한 조항이다.
 
◇사전승낙제 관련법령
 
이는 대리점과 달리 이통사의 허가 없이도 영업할 수 있었던 판매점을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은 불법 영업으로 간주돼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통사와 KAIT는 9월 내로 사전승낙을 신청한 판매점에 대해 서류심사를 진행해 승낙서를 교부하며, 10월 이후 신청한 사업자들은 현장 점검을 한 뒤 승낙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판매점들 역시 단통법의 본래 취지인 유통시장 건전화와 고객정보보호 등에 동의하며 최근까지 전국 3만여곳 판매점의 절반 가량이 사전승낙을 신청해왔다. 하지만 KMDA 측은 "철회 기준은 법령에 없다"며 "법 외적으로 철회 등 KAIT가 제재하는 사항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결국 이통사와 KAIT가 법 위반 행위를 하는 판매점에 대해 승낙 자체를 철회할 수 있다는 '승낙철회 기준'을 밝히면서 판매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
 
철회 기준은 ▲지원금 차별 지급 ▲지원금 과다지급 및 공시 위반 ▲공시내용 및 추가지원금 미게시 ▲지원금 연계 개별계약 체결 제한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긴급중지명령 불이행 ▲사실조사 거부, 방해, 기피 ▲시정명령 불이행 등 9가지다. 승낙이 철회될 경우 2개월간 재승낙 신청이 불가하며, 철회 기간 내 보수교육을 이수한 후 재승낙을 신청할 수 있다고 공지돼 있다.
 
이에 대해 KMDA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내고 "조문 제정 시 세부적 내용은 이동통신 소상공인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사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KAIT가 이를 배제한 채 이통 3사와 임의대로 승낙철회 규정을 만들었다"며 "당초 취지와 달리 유통점을 일방적으로 규제하고 퇴출시키는 등 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매점이 법령을 위반할 경우 긴급중지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처벌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낙철회 조치를 마련한 건 불합리한 이중규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통사 측은 "법 위반 판매점에 대해 규제조항을 설정하는 것이 과연 협의의 대상인가"라고 반문하며 "승낙철회 기준이 조정될 여지는 크지 않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 이통업계 관계자는 사전승낙제에 대해 "불법·탈법 행위가 난무한 유통망의 건전화를 위해 KAIT와 이통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시행조건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시정명령 불이행 등 엄중한 사안에 대해선 즉각철회하지만 내용의 경중에 따라 사전 경고와 시정조치가 우선되고, 이는 대리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고조치와 과태료 등이 이중부과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위반 행위가 반복되면 승낙철회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계약조건을 어길 시 계약이 파기된다는 것은 어떤 비즈니스 관계에도 적용되는 사항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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