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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합법노조 인정 판결 '환영'
2014-09-19 15:39:54 2014-09-19 15:44:17
[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원의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19일 법원의 결정 후, 성명서를 내고 "박근혜 정부의 반헌법적인 전교조 무력화 시도가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고 논평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법외노조 후속조치 즉각 철회하고 단체교섭 재개하라"며 교육부에 "전임자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 행정대집행 등 학교현장에 혼란을 자초한 위법적인 전교조 무력화 시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또 "사실상 강제로 현장에 복귀시킨 전임자가 조속히 전임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며 "하루빨리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중단된 단체교섭을 즉각 재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이와 함게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재판의 전제가 되는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교원노조법 2조'가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는 의견을 내면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교육부의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조치가 모두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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