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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받고 위장가맹점 단속무마 세무공무원 기소
2014-09-19 09:55:53 2014-09-19 10:00:17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브로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위장가맹점 단속을 무마해준 세무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는 7급 세무공무원 최모(40)씨를 특가법상 뇌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에 26차례에 걸쳐 총 815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문서를 위조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개설하고 수도권 일대의 유흥주점을 상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유통해 현금을 융통해주는 일을 하는 정씨는 최씨에게 '단속 경보가 발령되면 정보를 주고 정상 가맹점으로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최씨는 2012년 6월 서울지방국세청 위장가맹점 단속과 관련한 대외비 문서를 팩스를 통해 정씨에게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세무서는 관할업소가 위장가맹점으로 의심되면 해당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거래사실을 확인해 변칙거래를 적발해야 하지만, 최씨는 정씨와 공모해 55장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위조해 결재를 받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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