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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을동 "미군범죄 처벌 강화, SOFA 개정해야"
미군 소행 미제사건 '공소시효' 잇달아 만료
2014-09-18 15:53:35 2014-09-18 15:58:03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새누리당 김을동 최고위원(사진)이 주한미군범죄 처벌을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SOFA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8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불평등한 SOFA 협정은 1960년대에 발효당시와 시대상황이 달라진 만큼 미군범죄 처벌강화를 위해 개정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토마스 밴댈 미 2사단장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미군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성명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을 위해서라도 양국간 합의를 통한 공정한 법집행과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밴댈 사단장은 용인 캐리비안 베이 여직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한국법을 어긴 미군병사들의 한국기소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한미군범죄는 1489건이 발생했다. 통계적으로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고 하루 한건씩 사건이 일어나는 셈이다.
 
이중 72.9%에 달하는 1085건의 사건이 재판권 없이 불기소 처리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미군소행으로 추정되는 동두천 여성 피살사건과 의정부 캠프 부근 살인사건처럼 수사한번 제대로 못한채 용의자가 미국으로 달아나는 사건이 과거부터 부지기수다.
 
또 이들 사건 모두 공시시효가 만료된 채 미제사건으로 남게 돼 유가족들이 슬픔이 극도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사건들은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미군의 경우 미국이 우선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SOFA 협정 때문이다.
 
김 의원은 "미군이 어떤 죄를 저질러도 우리가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문제"라며 "이 문제를 새누리당 차원에서 논의해 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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