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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 개정 본격 착수
개정 TF 1차 회의.."헌법 위배"
야당 반발 심해 국회 회기내 처리 '난망'
2014-09-17 17:59:09 2014-09-17 18:03:43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선진화법 개정 TF 1차 회의를 마친 후 "국회 선진화법은 헌법 49조에 위반된다"며 "국회 의사결정은 본회의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함이 바람직한데 선진화법이 이런 논의 자체를 막고 있어 법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것은 의원들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장과 각 당 상임위원장, 법안심사소위원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한반도평화와 통일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한변)과 공동을 헌법소원도 제기할 방침이다.
 
◇지난달 27일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왼쪽)와 주호영 정책위의장(가운데), 윤영석 대변인(오른쪽)이 세월호 유가족과 2차 면담에 앞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박민호 기자)
 
하지만 주 의장이 국회선진화법 문제를 최대한 단기간에 마무리 짓겠다고 했지만 실제 19대 국회 회기내에서 결론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는데 있어 야당측 반발이 심하고 헌법재판소를 통한 법적 판단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주 의장은 "19대 국회가 안되면 최소한 20대 국회에서라도 국회발전을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손 볼 방침"이라며 "기한은 없다"고 말했다.
 
또 "국회법 개정안도 선진화법 조항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5분의 3에 달하는 의원의 합의가 필요하지만 양심있는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주 의장은 세월호 정국을 넘어 먼 미래가 되더라도 당차원에서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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