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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투척' 김성일 시의원, 실제 처벌받게 될까
2014-09-17 15:46:06 2014-09-17 15:50:40
[뉴스토마토 이준혁기자] 안상수 창원시장이 16일 오후 창원시의회 회의장 내에서 김성일 시의원에게 무방비 상태로 계란을 맞은 사건에 대한 파문이 계속 커지고 있다.
 
실제로 경찰 고발 조치가 이뤄진 것은 물론 창원시 공무원노조도 이번 사건을 적극 공조대응키로 했다. 안 시장과 김 의원의 소속 정당인 새누리당까지 비판에 직접 나섰다.
 
이에 따라 최악의 경우에 김 의원은 폭행죄 등의 처벌, 소속 정당인 새누리당에서의 출당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이번 사건이 전국적인 이슈로 크게 떠올라 김 의원을 향한 비판 여론은 꽤 거세다. 김 의원의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가 될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16일 오후 경남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진해지역 김성일 시의원이 야구장 입지변경에 항의하며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지고 있다. (경남신문 제공) ⓒNews1
 
◇이어지는 비판행렬..간부공무원·공무원노조·새누리당 경남도당
 
박재현 창원시 제1부시장은 17일 오전 경남지방경찰청을 찾아 시 간부 공무원 27명의 명의로 김 의원을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창원시는 고발과 별개로 유원석 창원시의회 의장에 대해선 의장직 사퇴, 김 의원에게는 의원직 사퇴를 요구키로 방침을 정했다.
 
시는 전날 저녁 발표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110만 시민의 수장인 시장에게 공식석상에서 계란을 던진 행위는 '시민모독행위'이자 '테러'"라고 규정했다.
 
경찰은 지역간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고자 특정 경찰서가 아닌 경찰청에서 수사를 직접 진행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충관 창원시 제2부시장과 실·국·사업소장, 구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 등 경남지방경찰청을 방문한 박 부시장을 제외한 모든 고위공무원은 17일 오전 시청 1층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성일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고 당사자와 시의회에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겠다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고발장 내용대로 유 의장에겐 의정질서를 못 지킨 책임을 물어 의장직 사퇴를, 김 의원에겐 "용납할 수 없는 의회 내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향후 시의회 의정활동 자료제출 요청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도 표명했다.
  
김충관 제2부시장은 "김성일 의원의 시장에 대한 모욕적 발언과 폭력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건으로 이런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도 김 의원의 비판 대열에 나섰다. 서성태 창원시 공노조 공동위원장은 "김성일 의원은 110만 창원시민과 3800여 창원시 공무원들에게 공개사과하라"고 촉구함과 함께 시의회에 "김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조치하고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새누리당 경남도당 청년위원회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의회 모독행위에 대한 엄단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박완수 전 시장 시절 창원 새 야구장 부지로 결정됐지만 안상수 시장의 취임이후 야구장 입지에서 취소된 진해구 옛 육군대학 터. (사진제공=창원시)
 
◇김성일 시의원, 형법상 처벌·지방자치법상 징계 가능
 
김 의원은 계란 투척 사건으로 인한 법적 처벌이 불가피해보인다. 법률 전문가들도 처벌 가능하다는 공통 의견을 내놓는다.
 
기업분쟁연구소 조우성 소장(변호사)은 고발장에 기재된 형법상 모욕죄와 폭행죄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조 소장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4년동안 많은 분쟁을 경험했던 변호사로, 서울지법 분쟁조정위원 및 언론중재위원회 심의의원 등을 맡으며 공공 분쟁의 해결 과정에도 관여했다.
 
조 소장은 "형법 260조를 보면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내용이 있다. 폭행죄에 대한 설명"이라며 "살인 의도가 없어 살인미수는 아니지만, 폭행죄는 적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형법 311조의 모욕죄도 적용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발금에 처한다'는 형법 136조 제1항 상의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윤기 변호사(로펌 고우)도 조 소장과 유사한 견해를 내놨다. 다만 폭행죄 대신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것이며 모욕죄 적용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 변호사는 "폭행죄가 성립 가능하나, 공무집행방해죄로 흡수될 것"이라며 "형법 136조에서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을 이미 포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모욕죄 불성립 이유로는 "모욕죄는 원칙적으로 육성으로 해야 하고, 행동일 경우 인격을 경멸하는 행동이 있어야 하는데 계란투척은 직접적 폭행이라 모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신 고 변호사는 지방자치법상 징계 사유는 될 것이란 말을 덧붙였다. 고 변호사는 "국회법에는 '회의방해죄'가 있는데, 지방자치법에는 별도 처벌규정은 없다"면서 "다만 징계 사유는 충족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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