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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은 국회마비법"..한변, 헌법소원 제기
2014-09-17 11:26:16 2014-09-17 11:30:5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다.
 
한변은 17일 성명을 내고 "국회법 85조, 85조의2, 106조는 헌법 49조가 정한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한다"며 오는 18일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선진화법은 지난 2012년 제정된 국회법 개정안으로,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이나 안건 처리, 몸싸움 등을 막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하고 있다.
 
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재적의원이나 소관 상임위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필리버스터로 불리는 '무제한 토론'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변호사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헌법 49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과반 원칙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예외적인 경우지만 국회선진화법에 의하면 이것이 모든 법에 적용돼 실질적으로 헌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변은 또 "국회선진화법이라고 알려졌지만 실질적으로는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국회 마비법"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변은 소속 변호사 10여명과 함께 18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헌법재판소(사진제공=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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