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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행정소송 제기..KB 임원들도 징계불복 이어질 듯
2014-09-17 10:03:51 2014-09-17 10:08:27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국민은행의 주전산기 교체 논란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징계를 받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KB금융 및 국민은행 임직원들의 징계 불복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임 회장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임 회장은 소장에서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 제재에 대한 취소를 신청하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은 지난 12일 금융위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직후부터 중징계 결정을 납득할 수 없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징계 처분을 받은 KB금융, 국민은행 임원들의 불복 절차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으로 임 회장을 제외한 KB금융 2명, 국민은행 2명의 임직원도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들 역시 주전산기 교체 사업은 진행중인 만큼 관련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벤치마크테스트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징계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이 있다. 곧바로 사법부의 판단을 요구한 임 회장과 달리 이들은 조만간 금융감독원의 이의 신청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바로 사법부 판단을 요구한 임 회장과 달리 나머지 임직원들은 금감원 이의신청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이 마저도 금감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원으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제재를 받은 임원의 경우 이의신청을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다. 제재통보서 또는 검사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와 증거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한 번만 할 수 있다.
 
다른 관계자는 "1년 이상 걸리는 행정소송에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규정상 보장되는 권리구제절차는 차근히 밝겠다는 것"이라며 "2개월간 제재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금감원이 이의신청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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