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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유출' 정문헌 "노무현·김정일 대화 들어보자"
남북정상회담 녹음파일 증거신청 가능성
2014-09-16 11:15:00 2014-09-16 11:19:4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무죄를 주장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통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 부장)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법리적으로 비밀누설행위가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부분은)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고 언론에 공개돼 이미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내용을 아는 사람에게 국정감사에서 한 말을 다시 한 것은 누설행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은 회의록의 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이 내용이 공지의 사실이 아니었다"며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비밀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국정원에 남북정상 회담 음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법정에서 들어보자"며 "피고인이 누설한 정상회담 회의록이 녹취록으로 돼 있는데 실제 회의 발언 내용과 같은지 다툼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다음 재판에서 입증취지를 명확히 해 남북정상회담 녹음파일을 증거로 신청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8일 오전 10시15분에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정 의원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2012년 10월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북방한계선(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러한 내용이 담긴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공판 절차를 밟아 신중한 심리를 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정 의원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2007 남북정상 회의록' 불법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지난해 11월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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