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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대표 측 "수상한 돈거래 아니라 정상적 출연료 지급"
2014-09-15 14:17:59 2014-09-15 14:22:44
◇김광수 코어콘텐츠미디어 대표. (사진제공=코어콘텐츠미디어)
 
[뉴스토마토 정해욱기자] 소속 가수의 활동비 중 일부를 횡령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인 김광수 코어콘텐츠미디어 대표 측이 공식 입장을 전했다.
 
김 대표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광장의 이종석 변호사는 14일 "김광수 대표는 H기획사의 요청으로 H기획사에 소속된 가수K의 정규앨범 2장과 싱글앨범 1장을 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뮤직비디오 5편을 촬영했다"며 "뮤직비디오 중 하나는 24분짜리 대작이고 모든 뮤직비디오에는 당시 유명 배우들이 출연하였으며 작곡가, 뮤직비디오 감독 등은 모두 최정상급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앨범 작사, 작곡, 녹음진행, 촬영비 등 위 앨범 및 뮤직비디오 제작에 필요한 제작비는 H기획사로부터 지급받았고 해당 금원은 모두 배우 출연료 등 제작비로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이 진정해 김광수 대표의 횡령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아들인 가수 김종욱의 음반 제작을 맡고 있던 김 대표에게 활동비 지원 명목으로 40여억원을 건넸다. 하지만 이 중 20억원 정도를 김 대표가 다른 용도로 빼돌린 것 같다며 검찰에 진정했다. 이 과정에서 김 대표와 여배우 H씨, CJ E & M, 엠넷미디어 등과의 연관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여배우와 수상한 돈거래가 있다는 보도는 정상적으로 뮤직비디오 출연료를 지급한 부분을 과장한 것"이라며 "김광수 대표는 검찰에서 소환한다면 사실대로 소명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힐 것이다. 김 대표에 대한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검찰 수사로 밝혀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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