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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대표, 도박장 개설혐의로 檢 기소
'사기도박 폭로하겠다'는 조폭 등에게 1억원 뜯겨
2014-09-15 11:09:17 2014-09-15 11:14:03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도박장을 개설하고, 도박 참가비를 받은 연예기획사 대표 A씨가 검찰에 적발됐다.
 
도박에 참여한 또 다른 연예기획사 대표 B씨와, 도박장에서 돈을 잃고 A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사람들도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과 오피스텔에 도박장을 개설하고, 참가자들을 모집해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장소 개설)로 연예기획사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도박에 참여하거나 A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조직폭력배 등 10명도 함께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논현동 자신의 사무실과 임대한 오피스텔에 원탁, 트럼프, 모포 등을 준비하고, 일명 '바둑이' 도박 장소를 제공하고, 참가자들로부터 1인당 3만원의 참가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그러나 이후 도박 참가자들 중 일부에게 "연예기획사 대표가 사기도박을 한 것을 언론에 폭로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받으며 1억원에 가까운 돈을 뜯겼다. 이 과정에서 일부 도박 참가자들은 조폭까지 동원해 A씨를 협박했다.
 
검찰은 A씨를 협박한 조폭 등 6명에 대해선 도박(도박 방조) 혐의 이외에 공동 공갈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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