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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정위의 대림산업 105억 과징금 부과 정당"
2014-09-15 06:00:00 2014-09-15 06: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경쟁업체들과 합성수지 가격을 담합한 대림산업에게 과징금 105억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대림산업이 "담합으로 인한 이득을 독식한 게 아니라 대림코퍼레이션·베스트폴리머와 함께 나눴음에도 과징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득을 대림코퍼레이션 등과 함께 나눴다는 원고의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내세우는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며 "나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과징금은 부당이득 환수의 목적 이외에도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림산업이 사건 공동행위의 당사자로 인정되는 이상 이 같은 주장만으로는 과징금 납부명령이 비례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도 볼 수 없다"며 "같은 취지로 판단흔 원심의 판단에 채증법칙위반이나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대림산업 등 8개사가 1994년 4월부터 2005년 3월까지 고밀도폴리에틸렌(HDPE)의 당월 판매 마감가격과 다음달 판매 기준가격을 매월 합의했다며 2007년 6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6억9700만원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림산업은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원심 재판부는 "대림산업이 단독 생산하고 있던 TR-570 제품은 가격담합 행위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징금 산정 시 이 제품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했다.
 
이후 공정위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공정위는 과징금을 재산정해 105억2100만원을 납부하라고 대림산업에 명령했다.
 
하지만 대림산업은 1996~2001년까지는 대림코퍼레이션이 HDPE 내수판매를 담당했고 2001~2003년까지는 대림코퍼레이션과 합의를 한 베스트폴리머가 판매를 맡아온 점 등을 근거로 자신들은 1996~2003년까지 담합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전경(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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