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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레슨법" 제자 성추행 60대 교수, 징역 1년6월
4개월 동안 여제자 4명 성추행
2014-09-14 09:00:00 2014-09-14 12:17:17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개인 레슨 중에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60대 음대 교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임해지 판사는 음대 교수로 재학하며 지난해 9월부터 4개월여 동안 개인 레슨을 하며 여학생 4명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교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대학 교정 안에서 자신에게 바이올린 개인 레슨을 받는 B양의 음부와 가슴 등을 만지는 등 여학생 4명에게 4개월여 동안 성추행을 일삼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하지만 A교수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피해자들에게 개인 레슨을 하는 과정에서 엉덩이와 배를 만진 것으로 레슨 방법 중의 하나라며 열정적으로 수업을 하던 중 나온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식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레슨 방법의 하나라는 황당한 주장도 곁들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들이 일관된 진술을 하고, 개인 레슨을 받아 실력이 향상된 점은 인정하는 등 악감정을 갖거나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A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교수가 자신의 명성을 이용해 스무 살도 되지 않았거나 20대 초반에 불과한 제자들을 실력 향상 명목으로 4개월여의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행했고 이후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그러나 A 교수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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