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해마다 늘어나는 상고사건의 처리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오는 24일 대법원에서 열린다.
대법관 13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맡고 있는 상고사건 수는 지난해 기준 3만6100건에 달하지만, 판결이 바뀌는 파기율은 5% 안팎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법원은 상고심 사건을 나눠 처리하기 위해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위헌 요소가 있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찮은 만큼 다양한 의견을 듣고 상고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진강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의 주재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선주 민사소송법 교수가 '상고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을, 법원행정처 한승 사법정책실장이 '상고법원 도입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는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인호 헌법 교수와 고려대학교 하명호 법학전문대학원 행정법 교수가, 정부에서는 법무부가 추천한 서울중앙지검 서봉규 형사6부장검사가 각각 지정토론에 나선다.
재야 법조계에서는 대한변협이 추천한 이재화 변호사(대한변협 상고심개선연구위원)가, 언론계에서는 한겨레신문 여현호 논설위원이, 시민단체에서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서보학 소장(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참석해 지정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서울고법 민중기 수석부장판사의 사회로 청중 질의와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상고법원이 설치되면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법령의 해석과 법 적용의 통일이라는 법률심 본연의 기능을 담당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중요 사건을 심리하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대한변협은 별도의 상고법원 설치는 3심제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이 대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훼손하기 때문에 대법관 수를 늘려 사건을 분담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대법원 전경(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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