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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범죄합수단, 7개월간 78명 기소·231억 환수
2014-09-02 14:59:22 2014-09-02 15:03:59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조재연 부장)이 지난 7개월 동안 78명을 재판에 넘기고 231억원의 불법수익을 환수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전해 2기를 출범한 증권범죄합수단은 지난 7개월간 증권 불공정거래 사범 등 총 86명을 수사해 78명(구속 48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합수단은 의뢰인의 청탁을 받아 주도적으로 시세조종을 하거나 이를 알선한 증권사 직원들과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시세조종 주식을 사들인 기관투자자 직원 등 10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아울러 투자수익률을 높이려는 고객에게서 재산을 일임받아 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3명과 법인 1곳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합수단은 또 미리 사놓은 주식 종목을 증권방송이나 증권카페에서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이를 처분해 시세차익을 챙긴 증권방송 주식전문가와 증권카페 운영자 등 8명도 재판에 넘겼다.
 
무자본이 M&A 세력이 거대 기업을 인수할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코스닥 상장회사 경영진 등 20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합수단 출범 이후 금융위에 고발·통보된 증권범죄 건수는 2012년 180건에서 지난해 146건으로 줄었다. 금감원 불공정거래 혐의사건 접수 건수도 2012년 271건에서 지난해 184건으로 줄었다.
 
합수단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자본시장을 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자평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금융위와 금감원에 접수되는 불법행위 건수는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합수단은 부처간 쌍방향 협업 모델을 구축을 통해 패스트트랙(FastTrack) 제도를 신설해 기존의 최소 1년 이상(2012년 이전)이던 사건 처리 기간을 지난해 이후 78일로 단축하기도 했다. 
 
조재연 합수단장은 "주가조작은 반드시 적발되고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확고한 메시지를 자본시장해 전달하겠다"며 "앞으로도 증권시장의 비리를 적극 발굴·수사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기 합수단은 검찰 20명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국세청, 예금보험공사, 소방청, 서울시 파견 직원 21명 등 총 41명으로 구성됐다. 
 
◇서울남부지검(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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