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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인 시위 대응매뉴얼은 고충 해결 차원" 해명
일부 시위자 향한 '편집증적 피해망상' 표현에 대해선 해명 없어
2014-09-02 14:46:45 2014-09-02 14:51:23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 앞 1인 시위자들에 대해 대응 매뉴얼에 대해 '1인 시위자 고충 해결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헌재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매뉴얼 제정 취지는 장기간 계속되는 1인 시위자들의 어려움과 불편을 아무런 조치도 없이 계속 방치(방임)하기보다는 민원담당관으로 하여금 시위 내용을 파악해 고충을 조속히 해결해 주기 위함이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민원담당부서에서 (1인 시위) 민원인의 얘기를 지속적으로 들어주며, 설득해 해결이 가능한 것은 해결해주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7단계로 구성된 대응전략 중 5단계인 '무대응' 전략에 관해서도 "이전의 꾸준한 설득 과정을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잠시 무대응으로 쉬었다 추가 면담으로 해결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사진 촬영의 경우에도 내부보고가 주된 용도"라며 "민원인 당사자의 허락을 받고 촬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가 1인 시위자에 대해 겉으로는 차양막을 제공하며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대응 매뉴얼을 두는 등의 두 얼굴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헌재는 7단계 대응 전략에서 시위자들에 대해 "편집증적 피해망상"이라는 식의 비하의 뜻을 담은 표현에 대해선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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