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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주차장 가구당 최대 0.7대 설치
국토부, 행복주택의 특성 고려한 주차장 및 공원·녹지 설치기준 마련
2014-09-02 11:00:00 2014-09-02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철도·유수지 등 공공시설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 주차장은 가구당 최대 0.7대를 확보하도록 설치기준이 구체화 됐다. 또 기존 조성원가로 공급되던 공공택지지구(옛 보금자리지구) 분양주택용지는 감정가로 시장에 공급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일 행복주택의 입지와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주차장, 공원·녹지기준을 정하고, 공공택지지구의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을 현 시장여건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을 도심지·대중교통 접근성이 용이한 철도, 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 건설하는 경우, 주차장 및 공원·녹지를 주택건설기준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의 50/100 범위 내에서 규모 등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장 1세대당 ▲30㎡이상 0.7대 ▲30㎡미만 0.5대 ▲대학생용 20㎡미만 0.35대를 확보해야 한다. 공원·녹지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설치기준의 1/2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공공시설부지 외의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된다.
 
상하수도·전기 등 기반시설 수요산출의 기초가 되는 세대당 인구계획기준은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1~2인 가구특성을 반영해 산출키로 했다.
 
대학생·사회초년생은 호당 1~2인, 신혼부부는 2.65인, 노인은 1.75인, 취약계층은 1.7인 등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내 분양주택용지의 공급가격 기준을 확정했다.
 
지금까지 저렴한 택지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지구 내 전용면적 60~85㎡ 용지는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해 왔다. 하지만 주택시장 안정 등으로 조성원가가 시세보다 높아 미분양의 원인이 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85㎡초과 용지와 같이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해 시장여건을 반영키로 했다. 다만 과도한 가격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분양택지의 경우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10%를 넘지 않도록 했다.
 
◇행복주택 가좌지구 조감도(자료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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