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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부동산대책, 주택부문 강점 건설주에 수혜-유진證
2014-09-02 07:54:45 2014-09-02 07:59:24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유진투자증권은 2일 정부의 9.1부동산대책으로 규제 완화 기조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건설주 중에서는 대우건설(047040) 등 국내 주택 부문에 강점을 보유한 종목의 정책 수혜가 클 것이라는 평가다.
 
9.1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준공 후 20∼40년으로 돼 있는 재건축 연한의 상한을 30년으로 완화키로 했다. 재건축 연한 도래 후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어도 생활에 큰 불편이 있다면 사실상 재건축이 허용된다.
 
또 연면적 기준 50%를 폐지해 재건축시 85m² 이하 의무건설 비율을 완화했다.
 
가점제 개선, 입주자 선정절차 단순화, 예치금 칸막이 단순화, 청약통장 유형 단순화, 청약대상 주택유형 단순화 등을 토대로 하는 청약제도 개편도 단행했다.
 
서보익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시장 과열기에 도입돼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된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했다"며 "이는 신규분양 시장은 물론, 기존 주택 거래를 활성화해 주택시장의 활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연구원은 "정부의 정책은 시장의 정책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되는 방향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으로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 활성화돼 수도권 주요 지역의 부동산 경기 회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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