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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규제 바뀐다..셧다운제 완화·상설협의체 구성
2014-09-01 13:56:50 2014-09-01 14:04:09
[뉴스토마토 최준호기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부모가 동의하면 야간시간에도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또 여성가족부와 문체부, 게임업계, 청소년단체가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해, 게임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게임규제 창구 일원화가 실현될 수 있는 첫 걸음을 내디뎠다.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서울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온라인게임 강제적 셧다운제 개선안 등에 관한 합동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청소년보호법에 규정된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 제한제도(일명 ‘셧다운제’)는 자정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강제적으로 막는 방안이다.
 
이 제도는 가정의 자율적 교육권과 양육권을 침해하고, 게임산업을 발전을 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혀왔다.
 
◇손애리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왼쪽에서 두번째)가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최준호 기자)
 
이번 규제 개선안에 따라 부모의 요청이 있을 때는 청소년도 야간 시간에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됐다. 또 규제안의 명칭이 게임 이용시간 부모선택제(약칭 부모선택제)로 바뀌고, 제도 위반 사업체에 대한 형사고발 전에 시정명령 단계를 추가해 처벌규정을 완화했다. 
 
손애리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궁극적으로는 부모가 개입하지 않고도 청소년이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게임 시간을 잘 조절하는 청소년이 많아지도록 하는 것이 정책목표”라며 “양부처가 진정성을 가지고 향후 업계와 청소년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진흥법에서 만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적용하고 있었던 선택적 ‘셧다운제’도 부모선택제와 같이 만 16세로 완화할 방침이다.
 
여가부와 문체부는 향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2015년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또 여성가족부와 문체부는 게임업계, 청소년단체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게임산업 정책 시행이나 개정에 앞서 심도있는 논의를 펼치기로 합의했다.
 
이 상설협의체에서는 모바일게임에 관한 내용이 최우선으로 다뤄질 전망이며, 새로운 규제를 만들기 보다는 업계의 자율규제안을 정부가 지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재원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관은 “이번 부모선택제 도입은 게임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규제 개선의 출발점으로 보인다”며 “업계에서도 자율적 노력이 더 강화되기를 촉구하며, 정부에서도 상설협의체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개선 논의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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