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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부동산대책)재건축 기부채납, 보금자리전매제한 완화
2014-09-01 14:14:50 2014-09-01 14:19:33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부동산투자와 개발 저해의 원인으로 꼽히는 기부채납과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의무거주기간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기부채납과 관련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줄일 수 있도록 기부채납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는 지자체장이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는 적정한도 등을 담을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시범운영한 후 성과에 따라 2015년 법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적정한도는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다양한 주택수요에 맞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조합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현행 60㎡이하만 허용되는 주택조합원 자격을 85㎡이하 주택 소유자에게도 허용하고, 주택조합이 원활하게 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등록사업자의 자체 보유택지 매입을 허락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과거와 같은 큰 폭의 투기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한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을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2~8년이었던 전매제한은 1~6년으로 줄고, 1~5년이 거주의무기간은 최장 3년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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