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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부동산대책)연한 부족해도 생활불편하면 재건축 허용
공공관리제, 공공지원제로 변경, 연면적 기준 폐지 등
2014-09-01 11:00:00 2014-09-01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최장 40년에 달했던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줄어든다. 또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없더라도 생활에 불편이 크다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준공후 20년 이상된 주택 대상 조례로 위임돼 있는 재건축 연한을 최장 30년으로 완화키로 했다. 서울시의 경우 재건축 연한이 최장 40년에 달한다.
 
또한 재건축 연한 도래 후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주거환경 평가비중을 강화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안전지단 기준을 합리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15%인 주거환경 평가기준을 40%로 강화키로 했다. 현행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은 ▲구조안전성 4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30% ▲주거환경 15% ▲비용분석 15% 등이다.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 안전성만으로 재건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시 세대수 기준 60%이상, 연면적 기준 50% 이상으로 규정된 85㎡이하 건설의무 중 연면적 기준은 폐지키로 했다.
 
아울러 공공관리제는 공공지원제로 변경,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원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도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공사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지자체가 시공사 공사비 등을 공시해야 한다.
 
재개발 사업시에는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중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세대수 기준 의무건설 비율을 5%p 완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세대수 기준 의무비율은 수도권 20%에서 15%로, 비수도권은 17%에서 12%로 낮아진다. 다만 세입자용 임대주택 부족시에는 지자체장이 5%p까지 상향이 가능하다.
 
안전진단 통과 후 10년 이상 경과한 사업장으로서 사고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진단을 재실시해 등급을 재조정하는 등 안전사고 우려주택에 대한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직주근접이 가능하고 생활의 질이 높은 도심내 주택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재정비 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들의 재정비 사업 추진시 부담을 완화하고 추진절차도 간소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 "층간소음, 에너지효율, 노약자 생활개선 등 생활에 불편이 클 경우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 했지만 무엇보다 구조안전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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