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분양가상한액 최고 1.03% 오른다
2014-08-31 12:13:59 2014-08-31 12:18:08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1.72%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3월과 9월마다 정기 조정한다.
 
이번 기본형건축비는 철근, 레미콘 등 원자재 가격은 보합세을 보였지만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으로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3.3㎡당 건축비는 약 9만원 상승, 분양가 상한액은 0.69%~1.03%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9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양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