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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과징금 감경, 앞으로 훨씬 줄어들 것"
2014-08-31 12:00:00 2014-08-31 12:00:00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그간 지속적인 논란을 빚어온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방식에 대해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입을 열었다.
 
노대래 위원장(사진)은 지난 28일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출입기자단 만찬 자리에서 "공정위가 불합리하게 과징금을 깎아준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새로운 과징금 고시를 마련했다"며 "8월21일 이후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새 고시가 적용돼 과징금 감경과 관련한 공정위의 재량범위가 축소되고, 감경폭도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업이 법을 위반해 얻는 이득은 수 년에 걸쳐 발생하지만, 과징금은 현재 시점에 한꺼번에 부과돼 기업의 부담이 클 수 있다"며 "과징금 부과한도를 올리는 것은 국회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감경은 줄이되 사실상 최종 부과액을 한정 짓는 기초 산정액 자체를 올리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얘기다.
 
노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은 경쟁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과징금은 기업의 불공정 행태 개선 효과가 중요하다"면서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해 기업을 망하게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경영에 부담이 될 정도의 과징금 부과는 곤란하다는 취지다.
 
노 위원장은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소비자 부담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닌지, 부실기업이 돼 세금을 못 내게 되는 것은 아닌지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위자 중심 처벌인 '검찰 고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노 위원장은 "부담능력과 별개로 기업 신용평가와 직결돼 기업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형사 처벌'"이라며 "과징금 못지 않게 형사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과징금 액수만 두고 외국과 제재수준을 단순비교를 삼가달라는 요청을 했다.
 
노 위원장은 "EU의 경우, 과징금 부과 상한선은 기업의 전세계 매출액(수출액 포함)의 10%로 높지만, 별도의 형벌은 가하지 않고, 2개국 이상에 걸친 대형 카르텔 사건만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8월21일 기준 '현재 진행형'인 사건에는 개정 과징금고시가 적용된다.(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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