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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천만원, 우즈벡 2천만원"..공정위, 국제결혼중개협회에 시정명령
2014-08-31 12:00:00 2014-08-31 12:00:00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국가별 결혼중개가격을 결정해 회원사들에 통보한 한국다문화결혼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9일 공정위는 지난 2009년부터 국가별 국제결혼 권장 상한가를 회원사들에 통지해온 데 대해 공표명령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2009년 처음 배포된 가격표에 따르면, 중국이 1000만원, 베트남·캄보디아·필리핀·몽골·태국이 각 1300만원, 우즈벡이 2000만원 등의 순이다. 계약금은 100만~200만원 선에서 결정됐고, 수수료는 모든 국가에서 200만원으로 동일했다.
 
협회는 가격표 하단에 "소비자의 나이와 장애 여부 등 특징에 따라 행사내용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
 
6개월 뒤에는 우즈벡을 제외한 국가별 결혼중개가를 일괄 상향조정했다. 중국과 중개가가 가장 많이 올라 1400만원이 책정됐다. 기존 1300만원으로 설정해 둔 국가에도 같은 가격을 적용시켰다. 이밖에 인도네시아와 네팔을 새로 추가해 각각 1700만원과 1500만원씩을 권장가로 책정했다.
 
협회는 2010년 9월경 국제결혼중개업계가 저가 출혈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회원사들에 권장가격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과 가격표를 배포하기도 했다.
 
◇협회가 2010년 9월 배포한 국가별 결혼중개 단가표.(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이때는 중국 결혼중개가격을 1350만원으로 낮춘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1500만~2300만원 선으로 가격대를 올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의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26조에 저촉된다.
 
김성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회원사들이 개별 경영사정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가격을 협회 차원에서 정하는 것은 국제결혼중개업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4년 2월 현재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는 506곳이다. 이중 91개사는 다문화결혼협회에 회원사로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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