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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이드)친절한 '철도노조 대법 판결' 설명, 왜?
2014-08-31 10:14:27 2014-08-31 10:18:36
27일 오전, 검찰의 한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최근 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있었지만, 발언의 양적인 측면에선 '철도노조 대법 판결'이 월등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몰수에 대한 이야기를 마친 이 관계자는 "지난 20일과 26일 대법원에서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중요한 판결이 있었다"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그는 20일 원심 판결 일부에 대해 유죄 파기 환송을 결정한 김기태 전 철도노조 위원장의 대법 판결과 관련해 언론보도의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언론이 판결의 중요한 부분을 보도하지 않고, 곁가지 부분을 보도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판결에 대해 더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말씀 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노동조합의 파업과 관련해 2011년 3월에 있었던 철도노조 판결인데요. 당시 판결은 사측이 예상하지 못하도록 전격적으로 파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면(즉 전격성이 없다면) 적법한 파업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상당히 전향적인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하급심들은 '판례'에 따라 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근 대법원이 이 '전격성' 부분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사측의 공공기관 선진화 반대 등 구조조정 실시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노조의 구조조정 반대 파업 강행을 사측이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가 밝힌 부분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제 단순히 시간적으로 '전격성'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파업의 성격까지도 고려된다는 것이지요. 이 관계자는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에 대해 근로자들이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때 판례를 잘 모르면 불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노조에도 판결의 의미가 제대로 알려져 '정당하고 적정하게' 단체행동권이 행사되길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해석을 가미하면, '함부로 파업하면 2011년 대법 판결 이전처럼 처벌 받는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검찰은 대법원의 이런 '해석 변경'이 자신들의 의견 제시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자가 밝히기를, 검찰은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철도노조의 '철도민영화' 반대 파업과 관련해 이런 논리를 개발했습니다. 기존의 판례대로라면 철도노조의 파업은 적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새로 개발한 논리로 철도노조 지도부를 기소했습니다. 또 대법원에 다른 철도노조 파업 재판과 관련해서도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내용"이라고 이번 판결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검찰에선 기존 판례로 인해, 노사간 균형이 깨졌고 그 상황에서 노조가 근로조건과 전혀 상관없는 정치투쟁을 하는 데도 다 무죄가 되는 상황이었다고요.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노조의 파업 목적이 정당하지 않으면 이미 불법파업이 되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단호하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노조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철도공사가 지난해 '민영화 반대' 파업을 이유로 철도노조원을 대대적으로 해고했고, '노조 아님'을 통보받은 전교조에 대한 압박은 여전합니다.
 
이번 판결로 박근혜 정부는 자신감을 갖고 노조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의 이날 '설명'은 '자신의 근로 조건‘ 말고는 신경 쓰지 말라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경고로 느껴졌는데, 저의 판단이 잘못됐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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