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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전 광부로 일 한 노인 사망..법원, 산재인정
2014-08-31 06:00:00 2014-08-31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40년 전 광부로 일한 60대 노인이 위암 수술을 받고 폐렴이 악화해 숨진 데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민중기 부장)는 김모(69·여)씨가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폐증이 진행되면 면역체계를 약화돼 폐렴을 포함한 감염에 취약해진다"며 "망인의 진폐증은 진행중이었고, 이는 고인의 폐렴 발병과 악화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인은 평소 진폐증으로 만성 기침과 가래 증상,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고 진폐에 의한 폐손상이 발견됐다"며 "주치의들도 고인의 진폐증과 진폐합병증을 사망의 원인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인이 사망 당시 67세로 고령인 점을 감안해도, 진폐증이 폐렴을 발생·악화시킨 것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된 사망 원인이 진폐증은 아니지만 진폐증과 고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남편 이모씨는 1970년 2월부터 2년7개월 동안 광부로 일했고, 2010년 진폐장해 13급 판정을 받았다. 고인은 2011년 4월 위암 진단을 받고 수술 3달 후 폐렴이 악화해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씨의 폐렴이 악화한 것은 진폐증이 아니라 위암 때문이라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는 진폐증으로 위암 수술 후 회복이 더뎌져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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