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법원 "아주대, 학내문제 지적 교수 해임 부당"
2014-08-29 05:00:00 2014-08-29 05: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아주대학교가 그릇된 교비 운영방식과 특정 교수의 잦은 결강에 문제를 제기한 독고윤 교수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주영 부장)는 아주대 학교법인 대우학원이 "해임은 정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독고 교수는 인터넷 카페와 언론 인터뷰에서 교비운영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아주대에 대한 정보를 왜곡·유포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모 교수가 여러차례 평일에 골프를 쳤고, 학칙을 위반해 조료에게 대강을 시킨 점에 비춰 독교 교수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며 "이를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독교 교수는 2011년 12월 언론인터뷰에서 학교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등 대외적으로 기부금 집행방식을 지적해 해임됐다.
 
아주대 경영대학원 졸업생이 낸 기부한이 교비로 잡히지 않고, 아경장학재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주장이었다.
 
독고 교수가 모 교수가 평일에 골프를 치는 바람에 수업을 바뜨린다는 내용으로 언론과 인터뷰한 것도 해임의 이유였다.
 
조사 결과 해당 교수는 2004년부터 약 4년 동안 평일에 최소 30회 골프를 쳤고, 이 기간 학부수업이 상당 수 결강됐다.
 
아주대는 지난해 3월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이유로 독고 교수를 해임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해임은 가혹하므로 징계수위를 정직 1월로 낮추라고 결정했다.
 
아주대 측은 "학생들을 선동·교사하고, 언론에 허위사실을 포해 명예를 훼손한 독고 교수를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