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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의결..법위반 과징금 차등부과
2014-08-28 14:37:05 2014-08-28 14:41:27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오는 10월1일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통사는 법을 위반할 경우 매출 1~2%의 과징금이 차등부과되고 장려금 등 월별 자료는 매월 종료 후 4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8일 제38차 전체회의를 열고 자체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결과 등을 반영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형 및 기준 ▲긴급중지명령 기준 ▲자료제출 및 보관 ▲과징금 관련 기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는 특히 법 위반 이통사에 대해 일률적으로 매출의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려 했지만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1~2% 차등부과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장대호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공시 및 게시 위반, 상한초과 등은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매출 2%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허위광고나 개별계약 위반 등 이용자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지 않는 행위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여겨 1%의 과징금이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동통신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업자는 출고가·장려금 등의 월별 자료를 매월 종료 후 45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 자료제출 기한은 30일이었지만 입법예고 기간 중 30일은 회계적인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기한을 늘린 것. 산업통상부도 "30일의 기한은 기업에게 부담을 줄 수 있고 이로 인해 제출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시장환경과 이용자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는 법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중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등을 마련했다.
 
단통법은 이날 의결 이후 9월 중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김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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