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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의무보호예수 주식반환 사전 알림 서비스
2014-08-28 12:00:00 2014-08-28 12:41:21
[뉴스토마토 최하나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달 1일부터 주주들에게 의무보호예수 주식 반환 소식을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예탁원은 의무보호예수 주식반환에 대한 대주주 사전통지체계를 구축해 의무보호예수기간 만료 10영업일 전에 해당 서비스에 동의한 주주들에 한해 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로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따라서 이번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주들은 예탁원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에 관한 동의서(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제공)’를 작성한 후 발행회사나 증권회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 서비스는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공개와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는 ‘정부 3.0’과 관련해 예탁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로, 금융위원회가 선정한 금융관행 개선 추진사업의 일환이기도 하다.
 
그 동안 예탁원은 의무보호예수 된 주식을 반환해 주는 단계에서 관련 주주들에게 별도로 통지 해주는 체계를 갖추지 않고 있어 투자자 재산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다. 또한 최대주주 등이 예탁원에 별도로 반환일정과 절차에 대해 문의해야 하는 등의 불편도 있었다.
 
예탁원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사전적, 능동적으로 고객 재산의 변동예정 내역을 안내해 줌으로써 명의인 소유 주식의 분실과 도난 가능성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며 "예탁원이 의무보호예수 주식 등의 보관·관리기관으로서 직접 찾아가는 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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