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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총연맹, 국가보조금 전용..檢 불구속 기소
용처 정해진 1억3천만원을 '창립 행사' 등의 비용으로 써
2014-08-28 10:50:39 2014-08-28 10:55:02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대표적인 보수 관변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이 용처가 정해진 국가 보조금을 행사 진행 비용 등에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국가 보조금을 신청 당시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쓴 혐의(보조금 관리법 위반)로 한국자유총연맹과 이영재 전 사무총장을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자유총연맹은 2010년과 2011년에 총 3차례에 걸쳐 약 1억3천만원의 보조금을 행사 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유총연맹은 2010년 12월 '글로벌리더 전국포럼' 행사를 추진하며 행사자금이 부족하자 보조금을 행사 비용으로 전용하기로 하고, '전국 시도지부 민주시민교육 운영사업'·'아동안전지킴이'·'대학생 나눔활동' 관련 보조금 7천만원을 행사 비용으로 사용했다.
 
또 같은 달에는 '아동안전지킴이 수첩 제작' 용도로 받은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아 국고에 반납해야 할 상황이 되자, 인쇄물 제작업자에게 샘플 제작을 의뢰하며 과다 비용을 지불하고 차액을 돌려받아 직능단체 지원금 등으로 전용했다.
 
2011년 6월에는 창립기념식 행사를 앞두고 비용이 부족하자 '내고장 Hero Korean 찾기' 포상금으로 사용하기로 한 보조금 3720만원을 창립기념식 관련 비용으로 돌려썼다.
 
보조금 관리법은 민간단체가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로만 쓰게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자유총연맹 소속 회원들이 지난 7월 3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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