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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사체 확인소홀' 검사 2명 감봉 청구..지청장 등 무혐의(2보)
2014-08-27 17:52:07 2014-08-27 17:56:34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유병언씨 변사체 발견과 관련해 직무태만 등으로 감찰을 받아온 검사들이 감봉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감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광주지검 순천지청 김모 부장검사와 정모 검사에 대해 각각 감봉 조치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이들의 직속 상관인 이동열 순천지청장과 안영규 차장검사는 무혐의 처분됐다. 이 지청장은 최근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검사는 사인불명 사체를 직접 검시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경찰에 지휘를 내리지 않았으며, 부장검사도 수사검사 지휘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어 감봉청구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순천지청장과 안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부장 전결 사항인데다가 보고를 전혀 받은 적이 없어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이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12일 순천 송치재 휴게소 인근 별장에서 2km 가량 떨어진 매실밭에서 부패한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음에도 단순 노숙자로 간주해 정밀 감식을 하지 않았다.
 
김 부장검사는 정 검사의 이같은 보고를 받고 전결처리한 뒤 이 지청장 등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결국 시신은 발견된 지 40여일이 지나서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으로 유씨로 확인되며 수사에 큰 차질을 빚었다.
 
검사 징계와 함께 검시제도 전반을 검토한 대검은 일부 미비점을 확인해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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